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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성애 불쾌감만 줘도 처벌

2023-11-17 13:50 428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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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LGBT로 식별된 사람이 괴롭힘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금지한 법안이 승인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온타리오 워털루 시의원들은 승인한 이 법안은 "모든 상황에서 해당 개인이 괴롭힘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발 및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며 "구두, 서면, 전자 통신, 심지어 몸짓, 기호, 기타 가시적인 표현까지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조례의 목적에 따라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고통, 괴로움, 걱정, 불쾌하거나 달갑지 않은 행동, 논평, 따돌림 또는 모욕이나 굴욕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이러한 행위에는 인종, 종교적 신념,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및 기타 범주와 관련된 발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의회 투표에 앞서 캐나다 기독교 단체 '캠페인생명연합'(Campaign Life Coalition)의 제프 거너슨 회장은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 삶에 소름 끼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정부 정책에 항의할 권리가 거부되고 그렇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협에 처한다면, 이는 경찰 국가 횡포의 정의"라며 "하나님이 공공 담론에서 제거됐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실 것임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2021년부터 표현의 자유를 진압하려는 캐나다 입법 노력에 대해 경고해왔다.


캐나다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과 같은 주제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경찰은 지난 6월 공공 거리에서 성경을 나눠주며 트랜스젠더 운동가들과 소란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 청소년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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